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8일 "휴가철을 맞아 8월 금·토·일 등 주말에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장소는 전국의 주요 휴가지 일대와 술집·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단속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께지만, 지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8월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날은 8·9·10일, 15·16·17일, 22·23·24일, 29·30·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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