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남편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권 후보가 배우자 남모 씨의 수십억원대 부동산과 관련, 재산신고 과정에서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권 후보는 자신과 남씨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남씨의 명의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남씨가 대표이사로 40%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무실과 직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남씨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에서 월세로 1400만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000주의 액면가(4000만원)만 신고했다. 아울러 뉴스타파는 권 후보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 상가 1층 지분 2곳이 남씨 명의라고 신고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남씨는 자신이 대표로 앉아있는 또 하나의 부동산 매매업체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명의로 이 빌딩 3~4층에 현 시세 2억원 이상의 오피스텔 2개를 더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이 부동산 업체의 유일한 등기이사이고 권 후보 여동생이 법인감사로 등재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자 새정치연합은 해명에 나섰다. 19일 김정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법인 명의의 재산은 주식만 액면가를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권 후보는 경찰 재직 때도 이 같이 재산신고를 했었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 또는 보정을 요구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가 공인으로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근거없는 비난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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