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 메시’ 이승우, 전 소속사로부터 억대 배상금 피소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4.03.25 10:47  수정 2014.03.25 10:48

이승우 측, 대리인으로서 의무 다하지 못해 해지

계약해지로 억대 소송에 휘말린 이승우. ⓒ 연합뉴스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카데테A)에서 활약 중인 이승우(16)가 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4일 "이승우의 에이전트를 맡았던 S2매니지먼트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승우와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를 상대로 계약금과 위약금 포함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4월 이승우와 계약을 맺은 S2매니지먼트는 1년 뒤인 2013년 5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우 측이 계약 해지한 이유는 S2매니지먼트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승우 측은 계약이 만기될 때마다 2년씩 계약을 연장, 2019년 6월까지 계약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넣은 것도 문제 삼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르면, 선수와 매니지먼트의 계약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S2매니지먼트 송희경 대표는 "4단계 계약을 제시한 이유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변화하는 이승우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상호합의 하에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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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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