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5)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에게 3500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3500만원 무상차용 혐의와 관련해 “현금으로 받은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무상으로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추진비 900만원은 피고인의 대외 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로 사용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판결 직후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재선 도전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의 상고가 예상되지만, 이번 판결로 장 교육감의 재선 가도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소송 중에도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인 장 교육감이 이번 항소심 판결로 도덕성 문제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고 분석하며, 당분간 전남도교육감 선거 판세가 장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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