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는 교육감 선거 방식과 관련해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제한적 간선제 도입’ 등을 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행 제도인 ‘직선제’를 유지하고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으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이로써 여야가 이번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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