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당시 불법 폭력 시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뉴스Y 뉴스 화면캡처
2008년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며 일어난 촛불집회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은 정부가 16개의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 패소했다.
31일 이번 재판을 담당한 윤종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당시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해 발생한 정부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내렸다.
앞서 정부는 2008년 5,6월 촛불집회가 있었던 당시 시민단체가 경찰에 대한 폭력 시위를 주도해 많은 경찰이 다치고 버스가 파손되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며 200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배상을 요구한 금액은 전·의경의 치료비 명목의 2억4700여만 원과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2억7000여만 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불법 폭력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진두지휘했다’는 어떠한 증명도 불가능하다는 판결 내렸다. 당시 수만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자발적 의지로 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폭력을 행사한 일부 집회 참가자와 시민단체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 측 개인의 실수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시위대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비록 정부가 입은 피해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시민단체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