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낙마한 이동흡, 변호사 활동도 ‘위태’

스팟뉴스팀

입력 2013.08.05 09:50  수정 2013.08.05 09:55

서울변회 "사회적·도덕적 물의 일으킨 경우 심사위 회부 일반적"

특정업무경비 유용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서 지명된 지; 41일 만에 자진 사퇴한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변호사로 등록하려다 변호사 단체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항공권깡, 관용차 임의사용, 아파트 위장전입 등 갖은 의혹으로 헌재소장 자리에 지명되고도,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이동흡(62, 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변호사 활동도 위태로워 보인다.

뉴시스 5일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입회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이 전 변호사가 회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입회신청서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심사위원회를 회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위 회부 결정은 이 전 후보자의 그간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이 전 후보자는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경비를 횡령했다”며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의견을 제출하기 전 심사위를 열어, 이 전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오는 19일께 예정된 심사위에서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면, 이 전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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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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