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연예병사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게 해 수익사업을 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일부 연예병사의 돌출 행동으로 연예병사 제도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연예병사에게 강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게 해 수익사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방부가 ‘정당한 활동이고, 수익사업을 했다는 표현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주장에는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는 국방홍보원은 “군 홍보활동 및 목표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홍보매체를 사용,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방홍보원 소속 연예병사가 참여한 저작물 판매가 정당하다는 주장. 또 국방부는 판매수입은 국방부 자체 수입이 아닌 ‘국세’로 들어간다며, 일부언론의 ‘수익사업’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영상물 15편 중 연예병사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단 두 개로 판매수입은 3만 2000원에 불과하다. 한편 논란이 된 연예병사 서약서에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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