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중심 현행 제도에 "병역·공정 가치 많이 바뀌어"
국방부·병무청과 협의…상무 확대도 검토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시한 자료. 국회방송 캡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마일리지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체육요원 편입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병역에 대한 개념이나 공정에 대한 가치가 시대상에 따라 많이 바뀐 것 같다"며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여론에서 제기된 마일리지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 선수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현역 대신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한 차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과와 기여도를 누적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시안게임 우승보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 더 어려운 종목도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세계선수권 우승만으로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일부의 병역 관련 발언과 축구·야구 등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조 의원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선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국군체육부대(상무)의 수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최 장관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장관은 다만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나 예술인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의 기존 역할도 함께 언급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