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실채권 전담 관리체계 만든다…11월부터 매입·정리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10.06 17:05  수정 2026.10.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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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산관리회사 부실자산 매입·가격산정 기준 마련

자산 3000억원 이상 조합 상임감사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신협의 부실채권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 운영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구체화했다.ⓒ금융위원회

신협의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에는 상임감사 선임도 의무화해 건전성과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신협법에서 위임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조합이나 신협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과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이나 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 대상이다.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도 고려한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실제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매입·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구체화했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이나 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의 출자와 관련 감독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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