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담배 꺼주세요" 요청한 30대 아빠 폭행한 중년 남성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10.03 15:24  수정 2026.10.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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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아이를 안고 있던 30대 아버지가 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흡연 중인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25일 아내와 21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단지 내 놀이터를 찾았다. 당시 주변에는 이웃 주민과 23개월 아이도 있었다.


그 떄 60~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약 5m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 이에 A씨는 남성에게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성은 이를 거절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남성의 흡연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남성은 갑자기 A씨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아이를 안고 있던 A씨는 남성을 피해 놀이터 안으로 달려갔다. A씨는 "아이를 안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성이 나를 향해 돌진했다"며 "아이를 안은 채 약 200m를 뛰었고, 붙잡히지 않으려고 놀이시설 주변을 계속 빙빙 돌았다"고 떠올렸다.


결국 놀이터 안에서 남성에게 붙잡힌 A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후 남성은 A씨의 상의를 움켜쥐고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A씨는 상대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맞대응하지 않고 방어만 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A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멱살을 놓지 않은 채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웃 주민이 다가와 말렸지만 남성은 계속 A씨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어깨와 허리, 손가락 염좌 등으로 20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2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남성이 자신이 사는 동을 물은 뒤 "네가 ○○○동에 산다고 했지. 내가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당했다고도 밝혔다.


사건 이후 아이에게도 불안 증세가 나타났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다 놀라 깨거나 나이 든 남성이 가까이 다가오면 울음을 터뜨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CCTV에서 아이가 울거나 겁을 먹은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에게 폭행치상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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