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 제도화 필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2일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해상풍력 보급 확대 과정에서 조업 구역을 지키고 어업인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수산업과 해상풍력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2일 열린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 내용은 정부가 예비 지구를 지정할 때 주요 조업 구역과 양식장을 보호하도록 어업 영향을 가장 먼저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어업인 참여와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이 발전 사업 이익공유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간담회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수협 조합장들과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제도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정착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어업인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두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수협 조합장들은 기존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에서 어업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기간 운영 시 발생하는 수산업 피해 입증의 한계와 발전 단지 안에서의 통항 및 조업 안전기준 부재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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