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검법 정한 수사 대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공수처 사건 이첩…"실체 규명·항소심 승소 가능성 고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항소하지 않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과 윤 전 비서관·임 의원 측이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며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팀은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두 사람 사건을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목적이나 증거 측면에서 관련성이 없어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가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를 추천받아 이뤄지지만, 당시에는 추천 대상에 없던 장교를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리는 방식으로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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