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1인 소득 7000만원 이하 대출 가능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결혼으로 인해 부부 합산 소득이 늘어나 정책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완화된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혼가구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8·13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부부 합산 연소득 상한은 무자녀 가구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기존에는 합산 소득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기준(8500만~1억원) 이내인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한 신혼가구 인정 기준은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결혼예정자)인 경우다.
주의해야 할 조건도 있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 역시 부부 합산이 아닌 차주 1인의 소득과 부채만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차주 1인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는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이는 우대금리 및 실수요자 요건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보유한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해야 할 다른 부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또 주택 보유 수 산정 시에도 차주 개인이 아닌 부부의 보유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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