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접근성 향상"…예탁원·증권금융, 증권담보대출 약정 체결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9.28 16:44  수정 2026.09.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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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조원 규모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자료사진).ⓒ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예탁원은 28일 한국증권금융과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 발생 시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해 결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탁원은 "오는 29일 시행되는 '결제촉진대금의 증권납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시 예탁원은 참가자로부터 현금 대신 주식·채권 등 증권을 담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담보는 결제 불이행 시 처분 절차에 시간이 걸려 당일 현금화가 어렵다.


예탁원으로선 결제이행 재원 확충이 필요했던 셈이다.


예탁원은 상장증권 위탁매매 거래에서 증권회사와 기관투자자·외국인 고객 간 결제 과정의 청산·결제기관으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 시 결제이행 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매듭짓는다.


이번 약정을 통해 증권금융은 예탁원 요청 시 참가자의 납부 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결제촉진대금은 주식기관결제에서 대금 납부 전 주식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예결원에 납부하는 현금 담보금이다.


통상 외국계 증권사와 보관은행이 납부한다.


올해 증시 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결제촉진대금 규모도 덩달아 증가해 현금 유동성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5년 12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9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회원의 일평균 결제촉진대금은 106억1000만원에서 290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계 회원도 1148억6000만원에서 2699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예탁원은 증권금융과의 약정을 통한 결제이행 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 또한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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