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던 하수처리수로 난방…최대 1만7000가구 규모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28 13:30  수정 2026.09.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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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방류수 5만9000t 활용

연 10만5000Gcal 회수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생성. ⓒ

세종시 하수처리장에서 버려지던 하수열과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과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대상은 세종수질복원센터A다.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과 하수열을 연계해 시간당 1Gcal의 열을 지역난방에 공급한다.


이 시설의 지난해 하루 평균 방류수량은 약 5만9000t이다. 방류수를 전량 활용하면 연간 약 10만5000Gcal의 열을 회수할 수 있다. 약 1만7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연간 약 4억5000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약 2억원의 직·간접 편익이 예상된다.


세종시는 실증부지와 바이오가스, 하수처리수를 제공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하수열과 발전폐열을 지역난방에 연계하는 설비 구축과 기술지원을 맡고, 기후부는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난 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하루 처리용량 5000㎥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하수열 활용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할 때 지역난방 등 외부에 공급한 에너지도 반영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하수열을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하수열은 도심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고 연중 수온도 비교적 일정한 열원”이라며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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