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책금융기관, 티메프 피해기업 원금상환 통보…채무조정은 사각지대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입력 2026.09.27 15:05  수정 2026.09.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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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피해기업 315곳 원금상환 돌입

99곳은 월 1000만원 이상 갚아야

정부, 뒤늦게 상환연장 내놨지만 이용요건 제한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뉴시스

정부 정책금융기관들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에 지원한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잇달아 시작했지만, 상환 부담을 덜어줄 채무조정 제도에는 이용 요건이 붙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해 9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티메프 피해기업 315곳에 상환 일정을 안내했다. 이 가운데 184곳은 이달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했다.


상환 규모는 적지 않다. 315곳 가운데 매달 1000만원 이상 원금을 갚아야 하는 기업은 99곳으로 31.4%를 차지했다. 중진공 대출기업의 월평균 원금 상환액은 약 740만원이다.


실제로 전북 익산의 한 피해사업자는 티메프 미정산으로 35억원의 피해를 본 뒤 10억원의 정책대출을 받았다. 그는 오는 12월부터 매달 약 23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기존 기업은행 대출 이자도 매달 400만~500만원을 갚고 있어 채무 부담이 가중될 처지다.


소상공인도 상환 시기를 맞고 있다. 소진공은 지난 8월 거치기간이 끝난 209곳에 원금 상환 개시를 알렸고, 연말까지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447곳에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7월 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피해기업 1491곳에 1461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했다. 원금 부담을 덜기 위해 2년의 거치기간을 뒀지만,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 속도와 상환 능력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거치기간 종료가 돌아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뒤늦게 차주별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진공은 원금을 10% 이상 상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기존의 20%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 상환기간 연장을 연계한다. 소진공도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린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에도 진입 요건이 있다는 점이다. 원금을 일정 수준 갚지 못했거나 연체 기간이 길어진 피해기업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작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진 기업이 지원에서 비켜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해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채무 탕감이 아니라 갚을 시간을 달라는 것인 만큼 원금상환 유예 특례 마련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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