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결과 ‘중간발표’ 원칙적 제한…검사·제재 관행 손본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9.27 13:00  수정 2026.09.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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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등 예외적 중간발표 기준 마련

메신저·이메일 요구 시 검사 무관 사생활 자료 제외

제재 사전통지서에 주요 쟁점·제재 정보 구체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요구하는 관행을 손질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 임직원의 사내 메신저·이메일 자료 요구와 제재 사전통지 절차 등 검사·제재 과정 전반의 관행도 손질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참여하는 금융행정쇄신 태스크포스(TF)는 현재 세부 내용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감원이 금융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는 중간발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등 신속하게 검사 내용을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발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도 손질한다.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업무용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요구할 경우 검사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재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검사를 마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안을 부의하기 전 해당 금융사에 제재 사전통지서를 보낸다.


앞으로는 당사자가 제재 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서에 주요 쟁점과 제재 관련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형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전통지서는 내용이 압축적으로 작성돼 당사자가 제재 근거와 주요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금융행정 쇄신방안은 올해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공운위는 지난 1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행정쇄신TF를 통해 검사와 제재를 비롯한 금융감독 행정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 쇄신방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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