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만들러 갔는데 종신보험 권유…무료강연 보험영업 주의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9.21 12:01  수정 2026.09.21 12:0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소비자 경보에도 불건전 영업 민원 지속

종신보험 저축상품처럼 설명·보험 갈아타기 유도

금감원, 암행점검 지속…위법 영업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과 박람회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암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보험상품을 권유하면서 종신보험의 불리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기존 보험을 깎아내리며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관련 소비자 경보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자 지난달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케이크 만들기 수업에 참석했다가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상담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종신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크거나 저축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 소비자는 베이비페어에서 보험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기존 보험의 단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설계사는 새 보험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주요 특약의 만기가 30세 또는 80세로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영업은 주로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를 통해 이뤄진다.


이른바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나 화과자, 도마 만들기 등 무료 강연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뒤 강의에 앞서 보험설계사가 후원사 홍보 등을 명목으로 종신보험 등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박람회 영업은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이 유아·웨딩박람회 등에 부스를 마련하고 소액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태아보험 설명, 재테크 상담 등을 내세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보험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저축이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상품의 성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


보험 가입 절차도 계약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가입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을 대신하게 하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질병 정보와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전 알릴 의무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진행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인 '해피콜'에서도 설계사가 알려준 답변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게 답변할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설계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고가의 유모차나 카시트 등을 지나치게 할인해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브리핑·박람회 보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암행점검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