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野, 사실 왜곡해 농민 불안하게 하지 말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오른쪽은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보완책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촌의 관행적 위반 사항 처분에 대한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은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등을 포함한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외에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농촌 현실 여건상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유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함으로써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연계해 실경작자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농지은행 장기 임대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등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서의 복구 실익도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사후 전용 추인 등을 통해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조치도 추진한다. 농지 위에 설치 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로 남아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사후 전용을 신청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추인해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윤 위원장은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은행 농지매입 예산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농촌 사회에 확산되면서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며 "농지전수조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하면서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이 현장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더 이상 농지 조사 관련 사실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민생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농촌에서 관행적 위반을 양성화하는 경우와 투기 목적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란 질문에 윤 위원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재산세 취득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활용하는 경우와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투기행위"라며 "명확한 조사가 안 끝나서 혹여 다른 유형의 투기가 있을 수 있어서 조사해보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 만들 계획"이라고 답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