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돌봄·복지·일자리 서비스 연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20 12:24  수정 2026.09.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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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접수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정부가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


특화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과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시설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주택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비수도권 사업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은 특화시설 면적 기준을 신설한다.


청년특화주택은 특화시설을 300㎡ 이상 조성하면 8억원을 지원하고, 육아친화형은 규모에 따라 500㎡ 이상은 20억원, 700㎡ 이상은 28억원, 1000㎡ 이상은 38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유형은 청년특화주택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이 선호하는 면적과 빌트인 가구, 주거공간 및 특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과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과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안전손잡이와 미닫이 욕실문 등 편의시설을 적용한 주택에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등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 등의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국토부는 공모 접수 후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적으로 발굴·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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