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DTG·전면번호판 항목별 할인율 5%로 확대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설치한 배달 종사자는 보험료를 최대 11% 할인받을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일부터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종사자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 종사자가 주행실습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각 항목에 5%의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한다.
각 할인 항목을 중복 적용 가능해 교통안전 관련 특별약관을 모두 적용받으면 보험료를 최대 11% 절감할 수 있다.
확대된 할인율은 오는 21일부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기존 가입자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보험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공제조합은 배달 중 사고로 다치면 소득이 즉시 감소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수입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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