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반도체 제조 사업장 2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6월 불소 누출과 화재 사고가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119건이 확인돼 28건은 사법처리하고 84건에는 약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18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감독하고 다른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해 화재와 폭발,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노동부는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누출·화재 사고 2건이 발생하자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청주캠퍼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19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안전밸브 주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면 비상 상황에서 안전밸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기기를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면 스파크가 화재·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고표시 미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 84건에는 약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른 사전점검을 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하는 등 보고서를 부적정하게 이행한 데 따른 사고로 확인됐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에는 시정조치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등 다른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곳에서는 총 2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에는 시정조치했다. 황산 배관 끝부분에 엔드캡을 설치하지 않거나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 미흡과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 등도 다수 적발됐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질산 폐액 취급 과정에서 노동자 접촉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미준수가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도급승인을 취소했다.
이천캠퍼스에는 시정지시 39건과 과태료 8건, 2770만원을 부과하고 도급승인 1건을 취소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리프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26개 사업장 가운데 13곳에는 경고표시 미부착과 MSDS 미게시 등 36건에 대해 총 약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서 화재·폭발·누출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된 만큼 행정·사법조치를 진행하고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적발 사례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 사업장도 같은 위험요인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와 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