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년 약 20만가구에 달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LH는 오는 10월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보증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왔다.
LH는 이날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내달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가입 물건은 대략 20만여가구에 달한다.
아울러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안심전세 앱(App)’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