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모노레일 ‘반영구 영업’ 끝…20년마다 재허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17 11:05  수정 2026.09.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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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하위법령 18일 시행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사업정지·허가 취소

태권도원 전망대에 설치된 모노레일.ⓒ태권도진흥재단

앞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자는 최대 2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궤도사업자가 한 차례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20년 만료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사업의 운영 목적과 궤도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적정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 운영,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내용이 미흡하면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10일·30일·6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허가나 재허가 여부 및 유효기간을 결정할 때는 안전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 운영 실적의 적정성도 고려한다.


사업자는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동안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궤도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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