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형인 50대 여성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잘못 수혈돼 결국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의료진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게티이미지뱅크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발생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된 50대 여성 환자에게 의료진이 긴급 수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혈액형을 잘못 확인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혈액 검체 바코드가 뒤바뀌면서 해당 환자의 혈액형이 실제 O형이 아닌 A형으로 잘못 판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수혈됐고,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환자가 약 한 달 뒤 사망하자 유족은 담당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응급실 간호사들의 확인 과정에서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의료진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인력이 크게 부족했던 상황과 함께, 환자가 심정지와 폐색전 등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의료진이 수혈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혈액형 오류로 인한 수혈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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