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최대 절반까지 감경 가능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추가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앞으로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감경한다.
15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하도급은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다.
이에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재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처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하고 그 외 사항은 지방정부가 처분하도록 개선한다.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한 제재 감경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시정하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 체불 등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자의 자진 신고와 적법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조성토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새만금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새만금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조성토지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에 대해 공모를 실시해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한 조치로 새만금의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져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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