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9개월간 임금체불 3871억…퇴직금도 미지급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9.15 09:38  수정 2026.09.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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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임직원 임금과 퇴직급여 지급 차질로까지 번지고 있다.


상당액이 뒤늦게 지급됐지만 미청산 체불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퇴직연금 적립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일 기업의 대규모 임금체불 사례로 꼽혔던 대유위니아그룹의 1197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지난달 기준 전체 체불액 가운데 3207억원은 청산됐지만 17.2%에 해당하는 664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미청산 금액을 월별로 보면 지난 7월에는 근로자 9874명의 임금 263억원이 체불됐고, 8월에는 9016명의 임금 25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129억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원도 미청산 금액에 포함됐다.


퇴직연금 적립액도 납입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납입해야 할 적립금 4661억1000만원 가운데 실제 적립액이 3728억3000만원으로, 적립비율은 79.9%에 그쳤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납입해야 할 적립금 4661억1000만원 가운데 실제 적립액이 3728억3000만원으로, 적립비율은 79.9%에 그쳤다.


확정기여형(DC)은 납입해야 할 부담금 2284억8000만원 가운데 1963억5000만원이 납입돼 적립비율이 85.94%로 집계됐다.


다만 DB형과 DC형은 각각 올해 2월과 6월 기준으로 집계 시점에 차이가 있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지난달 27일 기준 총 530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홈플러스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자금난을 겪어왔다. 운영자금이 고갈되면서 지난 7월 13일부터 전국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면서 영업 정상화에 나섰다. 지난달 7일 67개 점포를 임시 개장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 정식 영업을 재개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영업 정상화와 함께 회생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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