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10대...경찰 '강제추행' 적용할까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14 11:16  수정 2026.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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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은 10대 남학생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10대 남학생 A군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에도 같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9일 카페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가 음료를 마신 뒤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체액을 마시게 한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해당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한 뒤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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