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감사 주기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
내부통제기준 마련·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자산 1조원 이상 조합 감사인 지정제 도입
농협중앙회 전경. ⓒ뉴시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은 앞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조합에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도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협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농협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자산총액에 따라 단축했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모든 조합이 4년에 한 번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다.
앞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대형 조합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됐다. 해당 조합이 연속된 4개 회계연도에 걸쳐 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2개 회계연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도 강화된다. 각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와 위험관리,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됐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중앙회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 가운데 선임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해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과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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