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교육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합동점검
횡단보도·노면표시·안내표지 정비
지역별 개선방안 관계기관·지방정부 공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의 위험요인을 개선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통안전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4년 526건에서 2025년 92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점검지역도 같은 기간 36개소에서 93개소로 확대됐다.
정부는 사고 발생 원인과 현장 여건을 분석해 500여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개선 방향은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안전대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한다.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보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기·종점 표시도 정비한다.
또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처럼 높인 고원식 횡단보도도 마련한다. 어린이 통행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점검에서 확인한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 정비와 단속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진행 상황도 관리한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현장점검도 이어간다. 사고 이력과 지역별 도로 여건을 반영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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