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뉴진스 정상 활동 전제한 예상 수익 검증 요구
그룹 뉴진스(NewJeans) 전 멤버 다니엘과 어도어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를 놓고 맞섰다.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얻었을 수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활동계획과 회계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검증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니엘 SNS
10일 일간스포츠와 스포츠투데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재 소송에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과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기존 성과를 토대로 수익을 추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니엘 측은 민 전 대표와 제작 인력의 변화 등 달라진 활동 환경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다니엘 측은 뉴진스 활동계획과 관련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어도어가 멤버들의 복귀 후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회사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제작 능력이 부족해 활동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면 다니엘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했는데 다니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전제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도어 측은 "활동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송으로 활동 재개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복귀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내용을 소송 상대방에게 미리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감정자료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다니엘 측은 감정인에게 전달한 원본 자료를 자신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백 장의 회계자료를 감정인 사무실에서 열람하고 수기로 메모하는 방식만으로는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증하거나 반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어도어 측은 자료에 매출과 거래처별 정보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들이 동종 업계 관계자인 만큼 자료를 종합해 회사의 다른 영업정보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자료 제출 준비는 마쳤지만 열람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절차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린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다니엘 측 공인회계사가 동석해 자료를 열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니엘 측은 영업비밀을 가린 자료를 우선 제공받는 방식에 동의했다.
뉴진스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와 준비 비용 등이 회계장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기에 기존 감정자료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이후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 여부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당초 약 430억 9000만원에서 약 330억 9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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