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재해통계 정례화…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10 11:00  수정 2026.09.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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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항만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재해통계 생산 체계가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항만별·업종별 사고 현황과 원인을 매년 조사해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재해통계 생산 근거를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은 2021년 8월 제정됐다. 항만하역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이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시행 이후 항만하역사업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됐지만, 개별 항만의 사고관리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항만별·업종별 재해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예방대책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정법은 해수부 장관이 5년마다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매년 시행계획도 마련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세우도록 했다.


항만 재해 실태조사 근거도 신설됐다. 매년 1회 이상 항만 안전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사고 수습 조치내용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항만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재해통계 생산도 가능해진다. 실태조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사고 관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관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조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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