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70억…동양생명 신정법 과징금 95% 깎였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9.09 17:27  수정 2026.09.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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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과징금 확정

자회사 GA 정보 제공 '업무위탁' 고려

신정법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검토

금융위원회가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70억원을 부과했다.ⓒ동양생명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혐의로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산정한 과징금은 1400억원에 달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성격과 피해 정도 등을 다시 따져 제재 수위를 대폭 낮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동양생명에 과징금 7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동양생명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당시 거액의 과징금이 산정된 데에는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신용정보법은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다. 금감원은 여기에 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 과징금의 50%, 75%, 100% 가운데 부과율을 적용한다.


위반 동기나 피해 정도 등을 세분화해 반영할 별도의 차등 기준이 제한적인 만큼 최대 수준의 감경을 적용하더라도 과징금 규모가 14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에서도 동양생명의 위반 동기와 정도,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 규정상 추가 감경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넘겨받은 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안건검토소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다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생명이 자회사 GA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성격과 정보 제공 규모, 실제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험 모집과 계약 유지,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GA에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3자 정보 제공과 달리 '업무위탁' 성격이 있다는 점도 감경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반영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당초 산정액의 5% 수준인 70억원으로 낮아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성격과 고의성, 금융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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