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살해' 피의자 신상 온라인서 확산…경찰 "공개 여부 검토할 단계 아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9 13:33  수정 2026.09.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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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30대 남성 실명 및 운영한 카페 상호 등이 담긴 게시물 올라와

범행 수법 및 피해 결과 등 고려 시 신상정보 공개 요건 부합할 여지도

경찰, 추가 수사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남성 검찰에 구속 송치 예정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카페 사장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실명과 사진을 비롯해 그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 등이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이례적인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공식적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A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결과 등을 놓고 보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할 여지가 있으나 경찰은 아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두고 창고 온도를 영하 25도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던 동안 A씨가 여러 차례 현장을 오간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유인자 살해는 유인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주 중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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