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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5년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규모가 87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증사고 등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37%를 차지하는 규모로, 담보 처분경매·공매와 추심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수하지 못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구상채권 2조3773억원 중 경·공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1조4912억원(63%) 수준이다.
나머지 8861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채권으로 넘어갔는데 이후 추가 회수된 금액은 106억원(1.2%)에 그쳐 8755억원은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채권으로 넘어간 이후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받아내기 어려운 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2022년 4.5%, 2023년 4.6% 수준이었던 일반채권 전환 후 회수율은 2024년 1.1%, 지난해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1~7월에는 0.4%까지 이 비율이 하향조정됐다.
사실상 일반채권 전환 후 회수가 불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일반채권으로 넘어가는 규모 자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환액은 2022년 313억원에서 지난해 3065억원으로 3년새 약 10배 불어났고 올해 1~7월에는 이미 3576억원이 전환돼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 전환액은 6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전환 건수도 2022년 502건에서 지난해 4352으로 3년 만에 8.7배 늘었고 올해 1~7월에도 벌써 4095건이 전환됐다.
경·공매 회수율도 하락세다. 최초 구상채권액 대비 경·공매 회수율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64~66%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58.6%로 떨어졌다.
HUG는 지난해부터 일반채권 추심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고 있으나, 위탁 이후에도 회수 실적은 저조하다.
장 의원은 “보증사고 증가와 함께 경·공매로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데 정작 회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일반채권으로 전환한 뒤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는 관리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추심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재산 변동 등을 고려한 맞춤형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수 가능성에 따른 체계적인 채권 관리로 HUG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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