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8일부터 수급조절용 공공토지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5000억원 규모로 미리 확보한다.
8일 국토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와 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에는 수도권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선제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의 첫 시범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법인이나 개인 등 민간이 소유한 토지다.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토지여야 한다.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토지 매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부지의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매각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에 앞서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 상담도 진행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에서 확보된 토지가 도심 주택 공급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의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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