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급해서"…남의 집 들어가 용변 본 이의 최후는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05 14:08  수정 2026.09.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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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갑자기 배가 아파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주거침입)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주인이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폐쇄회뢰TV(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는데 출소 2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 A씨는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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