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윤한홍·21그램 답사 후 관저 위치 변경
"공사 업체 선정 등 지시…디올 의류 등 수수도"
김건희 여사(왼쪽)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내달 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 등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과정을 총괄한 윤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 김모씨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22년 4월 김 여사와 윤 의원, 21그램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하는 과정에서 관저 위치가 바뀌었다고 봤다. 애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됐던 대통령 관저가 답사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는 것.
특검은 윤 의원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결과 외교부 장관 공관 행사 예산, 폐쇄회로(CC)TV 내역 등을 토대로 윤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공사 현장에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공사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편 김 여사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21그램 대표 아내 조모씨가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방문한 정황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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