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검사 2명에 대해 견책 징계 청구
징계 여부 및 종류·수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법무부.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두 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우선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수사팀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다며 사전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사건을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도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검사들이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만큼,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먼저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해 일반 재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사 측은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했으며, 신청 취지와 사유가 공판 조서에도 기재됐다는 입장이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소명했지만, 법무부 감찰 담당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사유를 주장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사팀 측은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규정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심의를 시작한다. 징계 대상 검사는 출석해 서면이나 구두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불문 결정도 가능하다.
징계위가 견책을 의결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이 처분을 집행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며,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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