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가 앞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와 재심사를 신청할 때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입증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산재 신청 단계뿐 아니라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