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신축주택 재산세 급증 막는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9.02 08:30  수정 2026.09.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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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주변 재산세 감면 확대 위한 특례법 개정 추진

신축주택 세부담 급증 문제 해결 위해 시행령 개정 요청

주민 재산권 보호와 과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 두어

서강석 송파구청장ⓒ송파구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주민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두 건의 세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신축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지난 7월 말 요청했다. 현재 신축주택은 전년도 집값이 없어 과세표준 상한 적용을 받지 못해, 집값 상승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구는 신축주택도 직전 연도 집값을 별도로 산정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개정을 건의했다. 이 조치는 실거주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8월 말에는 풍납토성 주변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재 풍납토성 일대에서 '지정문화유산구역'이나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재산세 전액 감면을 받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구는 문화유산 보존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을 요청했다.


송파구에서는 올해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등 약 4500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며, 2027년 이후에도 재건축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제도의 빈틈으로 주민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부담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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