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맞은 홈플러스…회생안 표결, 납품업체 동의가 변수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9.02 08:00  수정 2026.09.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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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긴급운영자금(DIP) 투입 이후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상환을 둘러싼 납품업체 동의 여부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각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의결과 별도로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 상황도 살펴볼 예정이다. 납품업체의 미지급 대금은 회생절차에서 우선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관계인집회 의결권은 없다.


다만 채권자들이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에 부담이 커져 회생계획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다. 이 가운데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각각 분할상환에 동의했다. 후순위 채권자인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도 현재 회생계획안에 반발하고 있어 이날 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관계인집회 당일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나 회생절차 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될 경우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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