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100억원 공급
경기신용보증재단 명절 전용 특례 보증 안내문.ⓒ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부담이 커지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명절 전용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은 명절 시기에 집중되는 운영자금 수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추석에는 총 100억원을 공급하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경기도’라는 도정 방향에 발맞춰 민생 현장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등 각종 경영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도내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으로,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한도를 산정한다.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우대 조건도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된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용하고,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경기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명절 전후 일시적으로 커지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명절 전용 특례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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