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시행 따른 첫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마련 첫 회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체불가 K-반도체 로드맵'을 통한 3대 메가프로젝트 완성 작업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2027~2031년) 반도체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반도체 특별법'(8월 11일 시행)과 법 시행령에 근거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표, 추진돼 온 반도체 R&D, 소부장, 인력, 지역 등 정책을 종합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회의에는 업계 산·학·연 주요 전문가(15여명 내외)가 참석해 반도체산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인프라, 인력, 공급망, R&D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지역·클러스터 ▲인공지능(AI) 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총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약 4개월 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해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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