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17단지 조감도.ⓒSH
마곡지구 17단지(마곡17단지) 수분양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허용하는 특약 절차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17단지 수분양자의 입주 지연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실행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입주․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SH는 국토부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한 결과, 방공제액과 본청약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분의 대출 실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이미 입주가 시작된 마곡 17단지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과 입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과 2026년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 담보 대출의 정책이 변경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 대출 금액에서 5500만원이 공제(방공제)되는 등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불편을 초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주택 담보 대출의 내용과 방공제 적용 여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와 SH가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S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수차례 국토부에 주택 담보 대출 정책의 개선을 건의하고, 서울시와의 합동 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방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분양자들이 잔금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대출 기준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약 없이 잔금을 유예할 수 없었다.
이후 지난 25일 국토부가 방공제 면제 방안 확정 즉시 SH는 서울시·강서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잔금 납부 전 입주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련했다.
새 절차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절차 적용 전인 8월28일부터 31일까지 방공제액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입주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납부액 55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SH는 특약 적용 시점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9월1일부터 18일까지 SH 본사를 방문, SH와 개별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 일정이 8월 28일부터 9월4일까지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토부의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입주 현장에 원활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며 “대출 정책 변경으로 그 동안 마음 졸였던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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