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신청…매매 5억원·임차 3억원 지원
사내 부부는 한 건만…기존 주택 당일 매도 시 갈아타기 허용
DSR 규제 제외·중도상환수수료 없어…퇴직 시 17일 내 상환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다음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사내 부부는 한 건만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날 새집을 사는 ‘갈아타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 매매에는 최대 5억원, 임차에는 최대 3억원을 연 1.5%의 개인 부담 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격이 2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출금은 3년 동안 거치한 뒤 10년에 걸쳐 매달 원리금을 나눠 갚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27일 체결된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2035년까지 운영된다.
대출은 1세대·1주택당 한 건만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에 함께 근무하는 부부라도 각각 신청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결혼 전 각자 대출받은 사내 커플도 혼인 이후에는 실거주 요건을 따져야 한다. 한쪽이 대출받은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게 되면 해당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도 갈아타기를 위한 대출은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날 새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 시점은 노사 임금협약이 체결된 5월 27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날 이후 체결한 계약이 원칙적인 지원 대상이지만, 이전 계약이라도 잔금일이 다음달 1일 이후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은 매수 시점에 따라 자격을 판단한다. 5월 27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이라도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분양계약서에 적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상 옵션 비용은 제외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나야 한다. 임차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마친 뒤 임직원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번 사내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이 바뀌면 대출 이용액과 상환액이 DSR 산정이나 추가 대출 한도에 반영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100만원 단위로 일부 상환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모두 갚은 뒤 무주택 등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퇴직하거나 임직원 자격을 잃으면 퇴직일로부터 17일 안에 남은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관계사나 자회사로 전출할 때는 별도의 상환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SK하이닉스도 노사 잠정합의를 통해 최대 2억원, 연 1.5%인 사내 주택대출 대상을 다자녀 직원에서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실제 적용 여부는 향후 재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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