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까지 신청 접수…재입국·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도 허용
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모집에 나선다.
김포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재배작물과 농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고용 가능 인원이 결정된다.
신청 농가는 고용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 사본, 외국인 근로자가 머물 숙소의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가 기존 근로자의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재입국 추천서를 제출하면 동일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발된 근로자는 비자 심사를 거쳐 2027년 입국해 농가별로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로자의 주거환경과 안전관리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농가는 건축물대장이 확인되는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냉·온수 샤워시설과 화장실, 냉난방시설, 내부 잠금장치,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한다.
김포시는 지난해보다 농가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적정 인력을 배정하고,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와 농가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김포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50명이 44개 농가에 배정됐으며, 현재 83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농가의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농촌 인력난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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