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 DNA 동일
부 경장,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 외 별건 혐의 가시화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주장…혐의 부인 중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의 DNA가 그가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별건 조사를 받던 여자 화장실 침입 사건의 범죄 혐의도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의 DNA가 부 경장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22일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당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대한 감식을 벌여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 등을 채취했다. 다만 먼지로 인해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성적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미란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최초 실종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60대 남성의 시신도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수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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