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동기 등 확인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 계획
통화로 안전 확인했다면서…관리 목록상 '교통사고 사망' 코드 입력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제주 경찰관 A 경장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 25일 A 경장이 구속된 이후 이날 제주경찰청으로 데려와 조사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경장은 올해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미란씨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지만, 장씨 시신의 부검 결과에서는 실종 신고 이전 장씨가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 경장은 최근까지도 장씨와 통화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진술 신빙성은 매우 낮아졌다.
A 경장과 장씨의 휴대전화에서도 각각 서로 통화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A 경장은 "안전 확인 통화는 했는데 어떤 통신 수단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A 경장의 말에 따라 당시 근무 환경에서 통화가 가능한 모든 통수신 기기를 확인해 봤으나 현재까지 통화 기록은 찾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A 경장은 사건 종결 바로 직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하면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취지의 코드를 입력했다.
통화로 안전을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관리 목록상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 코드를 넣은 것이다.
A 경장은 올해 5월 15일 장씨 실종 첫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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